[국감]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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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할 것"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간의 추진 성과와 소회를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등 신기술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엄정히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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