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법원, 차기 호위함 입찰 관련 HD현대중공업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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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기준···공정경쟁 저해"
한화오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환영"
(CI=HD현대중공업)
(CI=HD현대중공업)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또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정당한 입찰을 통한 결과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한화오션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본계약을 맺고, 그동안 건조하며 쌓은 함정 건조 역량을 바탕으로 울산급 호위함 배치 III 프로젝트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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