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노조, 12일부터 파업···'고용세습 폐지' 접점 못찾아
기아노조, 12일부터 파업···'고용세습 폐지' 접점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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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양재 본사 (사진=기아)
기아 양재 본사 (사진=기아)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기아 노조는 2023년도 임금 단체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과 진행한 임금 단체 교섭 14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에는 총 12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수근무자 등 외에는 생산 특근도 거부키로 했다.

노조는 사측과 견해 차가 큰 단협 27조 1항 관련 "해당 조항의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앞서 정주영~정의선 회장으로 이어지는 불법 경영 세습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협 27조 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은 이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년 연장 즉각 실시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 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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