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못 걷고 사라진 세금 '불납결손액' 20조 돌파
5년 간 못 걷고 사라진 세금 '불납결손액' 2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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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4조원 초과···불납결손액 95%, 소멸시효·강제징수 종료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국세청)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국세청)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하고 사라진 세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불납결손액이 총 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납결손액이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처분된 금액이다. 앞서 정부의 불납결손액은 2018년 4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9000억원까지 매년 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들어 불납결손액은 2조2000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미수납액 규모는 67조원으로 5년새 19조원 증가했다. 미수납액이란 당해년도 내에 수납이 불가능하나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정부 불납결손액 규모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1조8000억원), 국세청(31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를 자치한다.

주요 불납결손 사유로는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압류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큰 경우) 등이 차지했다.

실제 최근 5년간 발생한 두 사유로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2018년 4조2000억원(96.2%)에서 2021년 4조6000억원(94%)까지 꾸준히 4조원대를 기록했다. 작년의 경우 2조1000억원(99%)로 규모는 줄었으나, 비중은 오히려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불납결손의 감소는 2021년에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작년도 강제징수종료액(1156억원)이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압류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만 분류 집계하게 됨에 따라 강제징수종료액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수종료 비용에 집계되지 않는 비용들은 압류재산이 없는 경우다. 체납액이 남아있어도 체납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여서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으로 분류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단순 숫자의 이동에 그쳐, 개선 효과 없이 재정관리가 더 허술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재정건전성 강조에도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다.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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