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기업 중 64% 공모가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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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해야"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실기업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표=김성주 의원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문턱을 더 낮추면 무차별 상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주관사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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