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때 안내 붙은 가산세, 10년간 33조···"고의 누락만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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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정 과소 신고액은 497억원, 1년새 136.7%↑
"역대급 세수펑크···성실납부 유도책 마련 시급"
세무소 (사진=서울파이낸스)
세무서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10년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가산세 규모가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대급 '세수펑크' 속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세금 규모만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성실 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가산세 규모가 총 33조37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과소 신고하면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때는 20%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또한 부정행위로 무·과소 신고할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 세액에 매일 0.022%씩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가산세를 살펴보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9조2108억원) △부정 무신고 가산세(5158억원)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1조7664억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1조9124억원) △납부지연 가산세(19조9657억원) 등이다. 고의로 과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부정 신고 가산세 규모만 2조428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부정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금액의 경우 2018년(1162억원) 정점을 찍은 후 △2019년(573억원) △2020년(347억원) △2021년(606억원) △2022년(360억원) 등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감소세가 부각된다.

반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가금액은 지난해 1138억원으로 2021년(763억원) 대비 49.1%(375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부정 과소 신고 금액은 2021년 210억원에서 지난해 497억원으로 136.7%(287억원)나 급증했다.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덜 걷힌 341조4000억원에 그칠 거라는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세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제때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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