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허용과 한시적 나눠...최대 2시간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두 기관에 따르면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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