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추석연휴 재래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제든 허용과 한시적 나눠...최대 2시간
속초중앙관광수산시장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두 기관에 따르면 언제든 주차가 허용되는 133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299곳이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