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조상대 470억 손배소 첫 재판···'피해액 산정' 쟁점
한화오션, 노조상대 470억 손배소 첫 재판···'피해액 산정' 쟁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使 "도크 점거는 해선 안 되는 불문율···생산시설 점거 큰 손해"
노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괴 목적···사적 제재로서 권리 남용"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한화오션이 파업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21일 처음 열렸다.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노동 탄압"을 주장하며 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부(이은빈 부장판사)에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한화오션 측 변호인은 "피고들이 지난해 50여일에 걸쳐 쟁의 행위 명목으로 생산시설을 직접적으로 점거해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소에서 도크 점거는 해선 안 되는 불문율에 가까움에도 도크를 점거해 회사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거통고 하청지회)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피해 금액을 보전받으려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거리가 먼 소송이다"며 "이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한화오션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한 도크가 실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도크 점거로 고정비와 매출 등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 증명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법리적 검토 등이 필요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 측 변호를 대리하는 소송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며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 탄압 행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끝까지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소속이던 지난해 6월 2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에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배를 물에 띄우는 작업)가 중단됐다.

파업 51일 만인 7월 22일 임금 협상 잠정 타결로 파업이 종료됐지만 사측은 1도크가 점거돼 선박 진수가 늦어지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해 8월 거통고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 하청노조가 불법적으로 생산 현장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전제로 한화오션 측에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