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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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또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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