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2.7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세종시, 연서면 2.7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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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재정 지형도면.(자료=세종시)
세종시 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재정 지형도면.(자료=세종시)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세종시는 오는 22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일원 2.78㎢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ㆍ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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