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지켜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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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통영대리점 분류작업 지시 후 수수료 미지급"
CJ대한통운 "사실 확인 중, 구체적 경영간섭은 하도급법 위반 사항"
전문가들 "구체적 계약내용 확인 필요하지만, 사회합의 법률 효력 있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수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문'이 도출됐음에도 CJ대한통운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전국택배 노조가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은 장시간 고강도 업무 조건에서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하는 문제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2021년 1월 1차 합의문에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2021년 6월 2차 합의문에는 표준계약서 활용이 합의됐다. 합의문 도출에는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관련 정부기관 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 분류 작업 수수료는 분류 인력 투입비보다 높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통영대리점은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을 지시하며 분류 작업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전국택배 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의 성실한 대리점 관리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 측은 "대리점이 분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CJ대한통운 본사에 항의하자, CJ대한통운 측은 대리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배송기사들이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의 분류비 미지급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관리 감독과 관련해선 법규정과 표준계약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영간섭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원청과 배송기사 간에는 직접적인 책임·의무 관계 성립은 어려우나 산재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기본적 법률관계는 성립한다"며 "사회적 합의는 원청사-대리점-택배기사 모두가 참여한 3자 간 약정서로 별도의 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노무사는 "구체적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청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봐야하지만 사회적 합의서에 따른 행위는 구체적 경영 간섭이 아니다"며 "합의에 따른 협의 내용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원청의 법률적 의무는 구체적 계약조건, 실질적 업무 지시, 업무 환경 등을 따져봐야 된다"며 "사회적 합의는 일종의 약속 체계로 원청에 약속 이행을 촉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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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2023-09-15 09:10:09
때먹지말고 임금을 지불해라

청춘 2023-09-14 22:18:52
기사님들 갈아넣어서 대리점 배채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