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규제 완화···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 회계규제 완화···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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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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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제16회 정례회의에서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이 합리화 된다.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 그간 연결 기준으로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팀 내에 산업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 최소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됐다.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됐다.

현재는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면서,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됐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9월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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