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오늘(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