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상호금융권, 5년간 횡령 등 금전사고 511억
'고양이에게 생선을'···상호금융권, 5년간 횡령 등 금전사고 51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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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건수 144건···미회수 잔액만 133.9억원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최근 5년간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사고액이 가장 컸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누적된 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425억6900만원이고, 회수되지 못한 잔여금은 133억92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가장 사고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새마을금고다.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액은 255억4200만원(43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재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농협(49건, 188억7800만원) △수협(14건, 33억7400억원) △신협(38건, 33억4900만원) 순으로 사고금액이 컸다. 산림조합 만이 지난 5년간 금전 사고 0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잦은 금전사고 원인으로 허술한 감독 체계와 후진적인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현재 상호금융 체제에서는 상호금융중앙회가 일선 조합의 비위를 단속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개별 조합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밀착형인 상호금융 특성상 임직원 이동이 많지 않고, 상호 감시가 느슨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감독 체계도 복잡하다. 현재 각 상호금융권의 감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등이며, 오직 신협만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감독마저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협의해야 하는 만큼, 금융감독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상호금융권의 잇단 금융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창현 의원은 "고객들은 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 동일한 신뢰를 기대하지만 사고 빈도는 상호금융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정비하고, 수시·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 중앙회 차원의 상호금융 신뢰 회복 프로젝트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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