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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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실손 보장·돌봄 전용 현물서비스 등 독창성 인정
(사진=DB손해보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한다. 치료 이후 돌봄·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 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원 한도로 사용한 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는 공적제도의 요양서비스에 추가되는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현물급부는 요양등급 판정 시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해 재활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증치매 진단 시에는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치매이행지연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상품을 통해 고객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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