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수주실패, 불합리한 감점 때문" HD현대중공업의 끈질긴 반발, 왜?
"군함 수주실패, 불합리한 감점 때문" HD현대중공업의 끈질긴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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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불합리하게 개정된 감점 규정 유일하게 적용받아" 주장
방사청 "지침에 따라 적용, 감점 대상 위반 사례가 현대중공업이 유일"
한화오션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호위함 건조 일정 차질 우려"
지난 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 한화오션 부스 전경.&nbsp;(사진=연합)<br>
부산 벡스코에서 최근 개최된 '2023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한화오션 부스 전경.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울산급 배치3(Batch-Ⅲ) 차기 호위함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고배를 마신 후 "불합리한 규정 개정으로 감점이 적용돼 수주에 실패했다"며 지속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방산 전문가들은 규정에 따라 벌점이 적용된 것으로,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호위함 5·6번 경쟁입찰 결과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방사청이 5·6번 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당시 경쟁입찰 최종 점수는 한화오션이 91.8855점, HD현대중공업이 91.7433점이었다. 한화오션이 0.15점 가량의 근소한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결과 즉시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에 디브리핑을 신청해 사업제안서 평가점수와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 공유한 회사 직원이 2020년 9월 기소됐고,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경쟁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불합리한 감정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감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방산업체는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점수에서 경쟁사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 감점 적용으로 수주에 실패했다"며 "감점 제도의 합리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당초 감정 규정은 '기소 후 3년간'이었는데, 방사청이 지난해 11월 '형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감점을 소급 적용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형 확정 시점(22년 11월)부터 3년 간 감점이 적용된다는 지침에 따라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게 소급 적용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감점 대상 위반 사례가 HD현대중공업밖에 없기 때문에 감점으로 불이익을 받은 곳이 유일하다는 회사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도 벌점제가 방산 수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불공평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군함 기술은 비슷한 수준으로 작은 감점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방위 산업 수주전에서 영향이 미칠 것을 걱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법정 소송으로 계약이 늦어질 경우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 일정 차질과 국방전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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