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의사 14명 입건 
서울시 민사단, 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의사 1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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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 관계없이 개인 사용 목적 전문의약품 20여종 구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치과의원 14곳에서 구매한 의약품 종류. (자료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치과의원 14곳에서 구매한 의약품 종류. (자료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처럼 환자 치료 관계없는 전문의약품을 지난해 9월부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들인 치과의사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따르면, 조사 결과 시내 치과의원 14곳에서 진료와 관계없이 사들인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독감예방 백신 등 20여종을 임의로 사용했다. 환자 치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치과의사는 면허 범위 밖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적발된 치과의사들 중 일부는 온라인 의약품 도매상을 서로 알려주면서 호기심에 발기부전치료제를 구매하거나 태반주사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사들여 직접 주사했다고 털어놨다. 원가보다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대상포진·폐렴·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등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투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면서 제약회사→도매상→병원이나 약국→환자 방식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치과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의약품을 현실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일부 도매상에선 제한 없이 공급하는 형편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의약품 유통의 불법 요소를 신속히 파악해 의료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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