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
코스콤,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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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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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코스콤은 지난달 운영 중인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마련했다. 

코스콤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10일 현재까지 총 384건의 일괄지급 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가동을 시작했다.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 중이며,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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