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교권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기고] 교권침해, 이대로 괜찮은가?
  •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 jongkim@seoulfn.com
  • 승인 2023.08.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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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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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뒤 특수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한 말에 대해 아동학대로 고소해 결국 특수교사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요즘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스승이 아닌 단지 보육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교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어 교사들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교권침해 문제를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듯,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법’이 아닌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법을 규정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학부모도 처벌하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의무적으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법원, 수사기관은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선처를 해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엄중한 처벌 내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둘째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대학교 등 상급학교 입학 시 확실한 불이익을 줘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해 교권침해 행위를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처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처분 이상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셋째로, 교육청 등 국가기관은 교권을 확실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는 바로 직위해제 되는데, 이를 악용해 교사를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 등 국가기관은 아동학대가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교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위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추후 학생과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밝혀지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러 방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교사는 스승이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생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꾸짖고 훈육하는 사람이 교사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고, 학부모는 교사를 믿어줘야 한다. 물론 교사 역시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있다. 이를 위해서 더 이상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관련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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