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89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또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비 명목으로 마련, 이중 62억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세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에게 배송해 주는 한편,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