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도넘은' 기술 유출 방지? 뿔난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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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시범운행, 직원 반발에 현재는 중단
사측 "향후 절차 보완해, 기술 유출 방지" 
한 대기업의 보안 강화 조치로 내부 직원들이 과도하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 대기업의 보안 강화 조치로 내부 직원들이 과도하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기술유출 홍역을 치른 한 대기업이 사내 보안 조치 강화로 퇴근길 직원들 휴대폰을 랜덤(무작위)으로 조사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 해프닝을 낳았다.

3일 업계와 A사 내부 직원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반도체 사업장에서 지난 31~1일 이틀간 직원들을 무작위로 색출 한 뒤 퇴근 시 보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진첩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 SNS까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도체 기술 보안이 회사의 중대한 사안이다보니 보통 사업장에 들어갈 때 핸드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으로 설계도나 중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밖으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카메라에 스티커가 떼어져 있으면, 해당일 출근 시간과 발각 시간의 저장된 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 유출을 방지를 해왔다. 보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의 선에서 일부분만 포렌식 작업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기술 보안의 중요성을 아는 직원들이 그동안은 이를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내부 기술 유출 사건이 많아지자 회사가 '랜덤 샘플링'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무작위로 동의서에 서명 시킨 후 퇴근 시간에 사진첩 등 내용을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해당 일 외에 이전 자료까지 검사하고 직원의 해당 정보를 노트북에 따로 저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과도하며 개인정보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달 31일 갑작스러운 통보로 시작된 랜덤 샘플링 보안 강화 조치로 퇴근시간이 30분가량 늦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카오톡까지 들여다봤다는 내부 직원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본보 확인 결과 프로그램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보안 요원이 핸드폰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 직원이 캡처한 (카톡 화면) 사진 파일이 나오면서 카카오톡을 들여다 본 것으로 오해를 산 것이다. 프로그램의 기술적 오류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술 유출 사고는 임원 선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보안 관련 권한이 적은 직원들에게 방침을 강화한다며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에 전날 오후 3시 사측과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해 회의까지 진행했다. 

사진=블라인드 앱 캡처 

A사 관계자는 "최근 기술 유출 사고가 많아지면서, 유출 방지를 위해 시범 운행 중인 방안 중 하나였다"며 "모든 직원의 모든 정보를 들여볼 수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선택된 직원들에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불편함에 대해 알고 있고, 향후 절차를 바꾸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기술 유출 사안이 중대해 지자 보안 강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슈도 함께 중요해 지고 있다. 이동현 법무법인 더앤파트너 변호사는 "일단 동의서까지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라 보기 어렵다"며 "다만 동의서 내에서 내밀정보 범위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제시한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에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행위가 입증되면 침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 임원 출신인 아무개씨는 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통째로 복사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 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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