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수요 급증···항공권 피해 주의보 발효
해외여행 수요 급증···항공권 피해 주의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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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지원, 항공원 피해구제 신청 2.75배 상승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들이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수현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들이 셀프체크인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수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건)대비 2.75배 늘어났다. 

특히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은 있으나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여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여정의 항공권이라도 항공사 직접구매인지 여행사를 통한 구매인지에 따라 정보제공 정도와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항공사의 사정으로 운항 일정이 변경되거나 결항했음에도 구매처인 여행사에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원은 피해다발 해외 온라인여행사들 에게 자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한 해외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해결이 쉽지 않아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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