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최후의 몸부림'
외환은행 '최후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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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외환은행이 최근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선보였다. 론스타와 HSBC 간 매매계약에 묶여있는 '매물'이라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쉽지 않다.

▲공인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왜 현 시점에 무려 300억원에 달하는 CI교체 작업에 나서야 했는지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의 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달 론스타는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뜻밖에도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일단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위의 승인만 떨어지면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적불확실성 해소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매각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외국투자자들의 눈치를 살폈던 금융위의 입장이 돌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은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외환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여론은 극명히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외환은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핵심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있다고 주장한다. 헐값매각 의혹을 파헤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설령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더라도 5년 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화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금융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CI선포식에 참석한 리처드웨커 은행장 역시 예전과 달리 금융당국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계약상 유효기간은 한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100% 계약성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HSBC 역시 이달 1일부터 일주일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만큼 계약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금융위가 이달 말까지 매매계약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으로서는 사실상 국내은행에 매각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외환은행이 국내은행 인수를 극도로 꺼리는 데는 행명과 조직의 영속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반면 HSBC는 외환은행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외환은행으로서는 HSBC에 인수되지 못할 바에야 국내 은행에도 인수될 수 없다는 반항심리(?)가 이번 CI 교체작업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외환은행의 '불확실성' 실체는 결국 이번달 안에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로서는 국내외 눈치를 모두 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면 말로만 '조속한 진행'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국내 정서만 살피다가, 대외 신인도에까지 치유할 수 없는 생채기를 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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