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기준 위반 '안동햄프씨드오일' 판매 중단 조치
식약처, 대마 성분 기준 위반 '안동햄프씨드오일'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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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내 제조 20개 제품 THC·CBD 함량 시험 검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36건 적발 시정 요청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판매 온라인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원=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판매 온라인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사례.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티브이(TV)홈쇼핑 등에서 팔리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 함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기준 위반 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햄프씨드오일은 대마 씨앗(종자)에서 뽑아낸 식물성 유지 식품인데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 성분 THC·CBD가 포함될 수 있어 기준을 정해 관리 중이다. THC와 CBD의 기준은 각각 10㎎/㎏, 20㎎/㎏ 이하다. 

시험 검사 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대마 성분 기준 초과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한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250㎖)에선 THC 25.4㎎/㎏가 검출됐다. 판매 중단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5월 23일'인 안동햄프씨드오일이다. 88종합식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정돼 있다. 

함량 시험 검사와 아울러 햄프씨드오일 판매 온라인 사이트 70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36건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혈행개선영양제'나 '면역력'처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17건, '통증 감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강조 광고 10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체험기나 '슈퍼푸드'란 용어를 앞세운 소비자 기만 광고 9건이다.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건 가운데 30건은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삭제 또는 수정했다. 조치하지 않은 6건의 사업자에 대해선 식약처가 플랫폼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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