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1시간 연장
금감원,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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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접수와 공시 시한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낮추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와 공시 시간을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당일 접수, 공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의 제출 가능한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돼 공시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첫 증권보고서와 정정 신고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 수동접수된 경우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지연되거나, 투자자들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접수 및 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도 적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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