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접수 26일 공고
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접수 26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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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C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CI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접수를 받는다. 

국표원은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위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사전접수를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과 9월에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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