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13곳 주민 대상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재난피해사실 확인서 징구)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또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한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 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내방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본연의 업(業)과 연계한 3종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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