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불공정거래 엄중 제재"
김소영 부위원장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불공정거래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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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 공시 의무를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환사채는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한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등 다양한 조건을 활용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가 최대 주주의 콜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한도를 제한하고 리픽싱 조건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시 전환 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환사채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전환사채의 발행‧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충격 우려, △콜옵션‧리픽싱과 같이 전환사채에 부여된 다양한 조건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재취득하는 경우 재매각에 제한이 없다보니, 쉽게 시장에서 다시 유통되고 있다"며 "그 결과,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 제고하기로 했다. 발행, 유통과 관련된 공시의무를 강화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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