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대우채 관련 대우證 항소
조흥銀, 대우채 관련 대우證 항소
  • 김성호
  • 승인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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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대우채와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으나 1심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우채를 둘러싼 조흥은행과 대우증권의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이 지난달 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환매대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대우증권에 환매연기로 인한 미지급금 525억 중 320억만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조흥은행이 525억원 전액 지금을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 액수와 관련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환매를 연기한 것은 무효이므로 99년9월 첫 환매요청 당시의 장부가 기준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감위 승인이 환매연기의 필수조건이 아닌 만큼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우개열 금융사에 빌려준 콜자금(대우연계콜)은 환매연기채권인 대우채에 준하는 것으로 환매연기 대상으로 봐야하며, 환매액은 상각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01년 1월 발표했던 대우채와 관련한 금융회사간 수익증권 환매분쟁 조정결과와도 동일한 것이로 당시 금감원은 대우채와 관련해 2000년 6월30일 이전에 상각한 부분은 고객이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7월 이후 상각분은 판매운용사가 부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흥은행은 99년 수익증권에 투자한 뒤 환매를 요구했지만 대우증권이 환매대금 지급을 미뤄 손실을 봤다며, 상각 이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매액을 산정해 525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조흥은행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나서자 대우증권은 또 다시 대우채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됐다. 대우증권은 조흥은행이 비록 항소를 했더라도 1심판결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판결 전까지 대우채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미 2년이나 지난 일이고 손실부분에 대해 서도 충당금을 통해 상각을 한 상태이므로 조흥은행이 항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비록 조흥은행이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지만 결과에 대해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대우증권은 1심 판결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조흥은행이 요구한 1천703억원과 525억원 중 1천409억원, 320억원을 각각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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