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내 소설 무단 표절"···미국·캐나다 소설가, 오픈AI 상대 소송
"챗GPT가 내 소설 무단 표절"···미국·캐나다 소설가, 오픈AI 상대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AI 및 챗GPT 로고. (사진=연합뉴스)
오픈AI 및 챗GPT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생성 AI(인공지능) '챗GPT'가 열풍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와 모나 아와드는 최근 챗GPT가 동의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렘블레이는 영화 '똑똑똑'의 원작 소설 '세상 끝의 오두막'을 집필한 미국 소설가이며, 아와드는 데뷔작 '뚱뚱한 여자를 보는 13가지 방법'을 통해 아마존 캐나다 퍼스트 노벨 어워드를 수상한 캐나다 소설가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챗GPT가 작품에 대해 책을 훈련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한 매우 정확한 요약을 생성한다"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챗GPT 훈련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며 "우리는 작품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은 방대한 자료 학습을 통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한다.

오픈AI는 자료의 정확한 출처에 대해 밝히지는 않지만,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게시물, 위키피디아 등 웹 사이트상의 정보가 총 망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로펌이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락슨은 오픈AI가 AI를 훈련하면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쓴 이들은 오픈AI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모든 정보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의해 사용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대규모로 수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