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추가보상' 놓고 창작자-플랫폼 갈등 고조
'저작권 추가보상' 놓고 창작자-플랫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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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연대 "창작자 추가보상 주체는 플랫폼 아니라 직접 계약자인 제작사"
창작자들 "플랫폼 경영악화는 개별기업 문제, 정당한 보상 희생양 삼지마라"
(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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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권 추가 보상을 위해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창작자·연기자, 방송·플랫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임요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와 실연자가 권리 양도 후에도 매출에 비례한 보상을 제작자로부터 지급받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 제작에 대한 원활한 투자와 이용을 위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고,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영상 제작자가 저작물 제작에 협력을 약속한 저작자·실연자의 저작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임 의원은 "그간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는 영상 제작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에 대한 특약을 요청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영상 저작물이 2차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저작권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K-영상콘텐츠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내 배우들이 전 세계 영화·드라마계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수준은 K-콘텐츠의 높아지 위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플랫폼 업계는 영상물 제작 플랫폼에 대한 투자 위축과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연대(이하 플랫폼 연대)는 지난 26일 성명문을 통해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관계 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게 안정적인 연출료와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미디어와 플랫폼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 경우만을 대상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연대는 이번 저작권 추가보상권 개정을 두고 합리적 보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회 총 5개 협회가 모인 협의체다.

플랫폼 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연구과제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영상산업 전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드라마·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오리지널 콘텐츠 등 영상저작물을 이용자에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감독, 작가 등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규모는 매출액의 2.5% 요율 적용 기준 최대 약 1128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자 보상제도 도입이 창작자 의욕을 고취하고 영상물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최근 수년간 국내 방송·플랫폼 업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플랫폼 연대는 특히 "플랫폼 업체가 이미 제작사에 저작물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만큼, 플랫폼이 아닌 제작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창작자에게도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연대 관계자는 "기업의 적자나 어려움에 관계 없이 영상물 최공 제공자인 플랫폼이 추가 보상의 적절한 주체인지가 문제"라며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상을 위해서는 창작자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제작사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최종 제공자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창작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미 영상 제작사에 투자비용과 함께 기여도에 따른 비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창작자에게 또 다시 보상을 하는 것은 이중 보상을 넘어 삼중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영상 창작자들은 방송·플랫폼 기업의 적자 지속은 개별 업체의 경쟁력 문제일 뿐이라며, 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연대의 성명에 반박하며 "국내 OTT 사업자들의 영업적자는 자체의 경쟁력 문제"라며 "영상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웨이브와 티빙 등 OTT 업체들의 영업적자는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비해 작품성, 화제성, 주목도에서 뒤처지는 작품에 투자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정평"이라며 "경쟁력이 부진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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