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1곳에 주인 수십명···'지분 쪼개기' 꼼수 법으로 막는다
재건축 상가 1곳에 주인 수십명···'지분 쪼개기' 꼼수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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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발생·갈등 유발 등 도시정비사업 지연 주요 요인
상가도 규제에 추가···권리상정일 이후 입주권 안준다

 

건설이 진행 중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사진=현대건설)
건설이 진행 중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사진=현대건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에서는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다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를 파고들며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지하상가 1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통째로 사들인 뒤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강남권에선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0여개 재건축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도 논의를 거쳤다.

업계에서는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분쟁과 동의율 확보 난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상가 지분 쪼개기 논란이 커진 강남구의 경우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대치동 미도와 선경아파트, 압구정동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곳에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간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20일 같은 당 김병욱 국회의원도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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