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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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실손보험 청구가 매우 간편해지는 셈이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팩스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종이로 했던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래 법에 보면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못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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