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회사에 예금보험 평가·보험료율 통보
예보, 금융회사에 예금보험 평가·보험료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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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평가···10%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 할인·할증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014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차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차등평가는 10번째다.

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2개, C+등급 39개, C등급 27개로, 표준요율이 적용되는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2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보고서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돼 있다.  

각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은 차등평가등급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증되거나 표준요율로 결정된다.

현재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이 8bp(1b0=0.01%p), 보험·금융투자회사 15bp, 저축은행 40bp다. 올해의 경우 차등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A 등급은 7% 할인, C+등급은 7% 할증, C등급은 10% 할증이 적용된다. B등급은 할인·할증이 따로 없고 업권별 표준요율이 적용된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 이후 제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차등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다. 또 보험료율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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