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 계좌 개설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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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도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조치는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등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 계좌개설을 할 수 있었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크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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