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휴온스바이오 '리즈톡스주 100단위' 허가취소 착수
식약처, 휴온스바이오 '리즈톡스주 100단위' 허가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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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국내 판매 사실 적발···회수·폐기 명령,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도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식약처가 행정처분 절차 착수한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 (사진=휴온스바이오파마 홈페이지)
국가출하승인 위반으로 식약처가 행정처분 절차 착수한 보툴리눔 제제 '리즈톡스주 100단위' (사진=휴온스바이오파마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 100단위'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를 비롯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리즈톡스주 100단위 가운데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하면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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