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 취급···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도 공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 지원을 받아 5년간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된다. 상품 가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까지 모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7개 취급기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보조금을 더해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다음달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특히, 은행별 상품 조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1차 공시는 다음달 8일, 최종 공시는 다음달 12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달라"며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형성 상품으로 비대면 중심으로 가구소득을 확인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의 효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 개시 준비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