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담합 '불치병'?…또 무더기 과징금
유화업계 담합 '불치병'?…또 무더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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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사에 과징금 127억 부과...지난해 이후 네번째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석유화학업체들의 답합행위는 불치병인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또 부과받았다. 지난해 이후 벌써 네번째다 

공정위(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8개 업체로는 SK에너지(SK인천정유 포함),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옛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등이 포함됐다. 석유화학업체들이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해 이후 4번째로 담합이 대부분의 제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가격담합 6개 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은 스티렌모노머(SM), 톨루엔(TL), 자일렌(XL),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SK에너지가 48억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S칼텍스 28억7200만원, 삼성토탈 17억6800만원, 호남석유화학 8억9800만원, 씨텍 8억4400만원, 대림코퍼레이션 6억1900만원, 동부하이텍 4억7100만원, 삼성종합화학 3억9500만원 순이다.

석유화학제품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페인트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SM과 폴리에스터 섬유 옷감 원료인 모노 에틸렌 글리콜 등 6개 품목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에 대해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가격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지난해 6월과 올 3월에도 가격 담합이 적발돼 약 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석유화학업체들에 대해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10개사)로 1045억원, 합성고무 가격의 담합 혐의(2개사)로 57억원, 올해 3월에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혐의(7개사)로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중소기업의 원료절감 효과와 함께 소비재의 가격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합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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