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4일부터 전국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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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 체결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사찰 65곳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기존에 사찰에 있던 관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불교문화유산을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 65개소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돼 왔고,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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