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옷 환불 안해줘 '135일 영업정지'
티움커뮤니케이션, 옷 환불 안해줘 '135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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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일의 영업정지를 받는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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