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손충당금 ↑…수익성 ↓
저축銀, 대손충당금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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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저축은행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늘리라고 지시했기 때문.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워크아웃 PF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 6월 결산 때 10%의 충당금을 쌓은 후 6개월마다 그 비율을 5%포인트씩 높여 내년 12월까지 25%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판단은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의 PF대출은 연체율은 지난 2006년 6월 말 5.7% 였지만 지난해 6월 12.4%로 급격히 높아졌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 PF대출 제도를 연체율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PF대출 공동 자율워크아웃 협약'이란 이름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PF대출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최대 2년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 연체대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의 7%를 非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왔다.
 
그러나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에는 워크아웃 PF대출액의 15%, 내년 말에는 2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12조966억원 가운데 워크아웃 PF는 1조원 정도 였으므로 700억~1000억원대 였던 대손충담금 규모가 올해 1500억에서 내년 말 2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지난해 6월 결산에서는 PF수익에 힘입어 7226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순익을 냈지만 올 6월 결산에서는 PF충당금 부담으로 순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업쳬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내년 말까지 추가로 쌓아야 하는 금액 1500억원은 업계 전체 순이이익의 25%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이미 100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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