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위원, 3분의1 이상 업계 전문가로 채워라" 법안 주목
"게임위 위원, 3분의1 이상 업계 전문가로 채워라"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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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 '블루아카이브 청불' 사건 등 게임위 심의에 '전문성 부족' 비판 지속
등급 분류 기준 구체화 후 공시···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와 공동 공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을 게임 산업계 출신 인물로 채우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위원장을 포함한 게임위원 9명 가운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현행법상 게임위 위원 자격은 '문화·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물'로 규정한다.

그간 게이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와 관련해 게임위 위원들의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게임위가 지난 1월 개최한 게임 이용자 간담회에서는 한 참가자가 "게임위원 명단을 보니 대부분 경력이 게임산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의했더라면 지난해 논란이 된 '블루아카이브' 등급 상향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게임위는 선정성을 이유로 넥슨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상향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과거 사행성 게임으로 파장을 일으킨 '바다이야기'와 콘셉트·그래픽이 유사한 '바다신2'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며 게임위의 심의 기능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의견이 의원실로 쇄도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살펴본 결과 모든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심의 기준부터 사후 관리 등 게임위의 등급 분류 과정을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해 분기별로 이를 공시하고, 사행성 확인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공동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게임물의 사행성 유발이나 조장을 막기 위해 게임위가 문화체육관광부·사감위·게임물 관련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게임위 업무 수행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며 "'깜깜이 심사'를 만드는 불분명한 등급 분류 기준, 게임 이용자의 시선이 반영되지 않는 위원 구성, 규정 허점을 파고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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