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부당 행위' 기술신용평가회사 5곳 제재
금감원, '위법·부당 행위' 기술신용평가회사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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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 제재심 심의 마쳐···"4곳도 후속조치 마무리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술신용평가회사(TCB)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사가 예상 신용등급을 제공하거나 평가의뢰자와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협의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술신용평가회사는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과정에서 평가의뢰자(은행)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했으며,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제재심 심의를 마쳤으며, 최종 조치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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