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단순화 추진
野, 부동산 3종 규제지역 '관리지역'으로 단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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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알기 쉽게 제도 개편, 규제 피해 없는 환경 조성"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3종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는 1단계 규제에 더해 대출 및 정비사업 규제·세제 중과 등이 적용된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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