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규제완화에 '시큰둥'
저축銀, 규제완화에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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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 없어…실효성 의문"
은행 서민금융 진출 '경영환경 악화'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지만 막상 저축은행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새로울 것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것.
지난 5일 금융위는 저축은행업 등 기타 금융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지점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기준 가운데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항목이 삭제된 것. 현행 11개로 제한돼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6개 정도로 광역화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라는 명칭을 빼고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현행 차입기간 2년·2년마다 재승인으로 돼 있는 차입 제한 규제를 승인 기간 없이 수시 차입이 가능하도록 비명시적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더불어 저축은행중앙회에 개별신용정보집중 기관 등록도 허용해 저축은행의 신용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일 뿐"이라며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11개 지역으로 제한된 영업구역을 6개로 광역화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상호를 뺀 저축은행이라는 단축명칭 허용은 이미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들이다. 또한 영업구역 광역화의 경우 지방의 경우 영업구역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점설치 완화 기준에 대해서도 "실제로 임직원이 징계를 받아 지점을 내지 못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이 항목 폐지로 인해 지점 개설이 용이해지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은행들이 서민금융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저축은행의 경영환경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가 이뤄졌지만 그 보다 더 큰 악재가 기다리고 있었던 셈.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폐기될 뻔 했던 규제완화 조치들이 도입됐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이다"며 "저축은행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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