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HTS 디마케팅
대신證 HTS 디마케팅
  • 김성호
  • 승인 200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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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소액계좌 고객 서비스 전환

증권사들이 매매 및 부가수수료에 이어 HTS서비스에서도 디마케팅(Demarketing)을 벌이고 있다.

소액계좌 고객들에게는 HTS를 통한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는 증권사들이 수익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과 경영악화 속에서 경비를 최소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거액계좌 고객으로만 집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액계좌 고객들의 불만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은 15일 동안 계좌잔고가 100만원 미만인 고객과 100만원 미만의 계좌 중 거래실적이 미미한 고객에 대해 시세정보조회를 제외한 모든 HTS이용을 중단시켰다.

그 동안 증권업법 규정상 계좌잔고가 10만원 미만인 고객이 6개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합계좌로 관리해 HTS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자체 기준을 정해 소액계좌 고객의 HTS이용을 중단시키기는 대신증권이 처음이다.

대신증권은 각 영업지점 및 HTS상에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중이다.

이처럼 대신증권이 HTS서비스에 대해 고객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소액계좌 고객들의 HTS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해 우량고객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대신증권이 소액계좌 고객에 대해 HTS이용을 제한하고 나서자 타 증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최근 각종 수수료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소액계좌 고객들이 HTS에서 마저 서비스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불만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업무효율성 재고와 영업집중화를 위해 디마케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소액계좌 고객이라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투자성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고객인 만큼 무리한 차등서비스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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