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재판 결과 나왔다
중대재해법 위반 첫 재판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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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은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이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14건이며, 이 중 첫 판결이 이날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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