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자사 특허권 침해···형사 고소 진행"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 자사 특허권 침해···형사 고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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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아이타탑 "카뱅, 자사 지문 간편결제 시스템 특허 도용"
카카오뱅크, 특허법 위반 소송서 1·2심 승소···"자사 기술과 차이 있어"
장선택 올아이티탑 부회장(왼쪽), 최성호 대표(가운데), 이경기 부회장(오른쪽)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생체 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카카오뱅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5일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탄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 대표를 비롯해 이경기 부회장, 정선택 부회장,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 변호사, 박대진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 등과 올아이티탑 회원·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4년부터 다중 안전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출원헸으며, 이를 바탕으로 151건의 하위 특허를 출원해 공식 등록한 바 있다.

당시 특허를 받은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은 스마트폰에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인증하면 이후 지문만으로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현재 상용화된 간편결제 시스템의 원조라고 올아이티탑 측은 설명했다.

이경기 부회장은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이 커지는 것을 보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지문으로 안전하게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천특허를 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올아이티탑은 지난 2018년 11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나,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2020년 11월27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올아이티탑은 패소 후 지난 2021년 1월 26일 항소심을 신청했으나, 특허법원 제21부는 9월 2일 원고 항소를 또 다시 기각했다.

이후 올아이티탑은 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며 특허심판원에 원천특허 정정을 청구했으며, 이에 특허심판원은 9월 1심과 2심을 뒤집고 올아이티탑의 원천 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내렸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지난 2022년 2월 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5월 특허를 무효시켰다.

최 대표는 "노력 끝에 특허를 출원해 등록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카카오뱅크의 특허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으로 지난 2018년 3월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하는 등 5개월 간 병원 신세를 졌다"고 전했다.

이어 "퇴원 후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원천 특허를 인정하는 정정심결을 했음에도 카카오뱅크 편에 서 특허를 무효시켰다"며 "평생 노력해 얻은 결과를 무용지물인 특허권에 의존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달아 저작물로 등록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올아이티탑의 원천 특허와 자사 기술 사이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아이티탑의 특허는 개인 금융 거래 중계 서버가 고객의 단말기로부터 지문 정보를 받아 등록된 지문 정보와 비교해 일치하면 온라인 은행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며 "카카오뱅크는 중계시스템이 없고 제조사 보안 정책에 따라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중계 서버로 전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아이티탑 회원들이 기자회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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