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이 원료로 쓰인 가공식품 가운데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2종을 즉시 압류 및 회수·폐기 조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주키니 호박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가공식품에 대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이 원료인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시켰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로 확인된 데 따른 조처였다.
이어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쓴다고 품목제조 보고한 업체 234곳 대상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생산 여부와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또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곳의 108품목 수거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종을 압류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엔 회수·폐기를 요청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충북 음성군 가찬식품이 제조한 992g 용량 '고추잡채'(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까지)와 충남 천안시 대상푸드플러스가 제조(유통전문판매업체 서울 서초구 커머스파크)한 200g 용량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달라"면서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