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55건 부정거래 혐의 적발···"내부자 관여 81.8%"
최근 3년간 55건 부정거래 혐의 적발···"내부자 관여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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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3년간 55건의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45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유형 중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55건은 유형에 따라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와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 리딩방 부정거래, 기타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 유형)가 45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이 중 43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 부실(영업실적 저조·자본잠식 우려) △지배구조 취약(낮은 최대주주 지분율·잦은 최대주주 변경) △테마성사업 신규 추진(사업목적 추가·빈번한 타법인 출자)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 반복적공시)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반복적 불성실공시)가 공통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주요 혐의 유형으로는 지분공시 위반과 호재성 재료 유포, 자금 유출 등이 제시됐다. 지분공시 위반은 자금원천 허위기재·미기재와 특별관계자 보유주식 허위기재 등을 의미한다. 호재성 재료 유포는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과 허위 과장성 신사업 진출 등을 말하고 자금 유출에는 타법인 고가 인수,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이 해당 된다.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및 기존 최대주주·임원 등으로 대부분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혐의통보 된 36건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사건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에는 기업인수부터 차익실현 단계까지 건당 평균 48인의 75개 계좌가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정매매차익은 양의 값(+)인 경우만 계산했을 때 건당 평균 178억원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실화 징후 및 부정거래 패턴 확인 시 적출하는 시스템을 지난 2021년 도입한 뒤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시단계에서 적출된 의심건을 신속·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부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도 2021년 8월 도입 후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자들은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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